공립교육청
사립학교
IGE
캐나다 대사관 비자수속료 인상안내 > 공지사항 | 행복한교육 IGE 캐나다조기유학

공지사항

캐나다 대사관 비자수속료 인상안내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
댓글 0건 조회 15,654회 작성일 10-09-15 13:54

본문

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

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이민 및 비이민 신청서 수속료 납부시 적용하는 환율을 2010 7 1일부로 조정합니다.   새로운 공식 환율은 1,150이며, 7월1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 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.

환율변경 이후 첫 2주 동안에는, 변경 이전 환율로 수속료를 납부한 경우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청서 진행 전에 신청서류번호와 수속료 차액 지불에 대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.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 상의 수속료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=>

비이민 수속료

임시 거주 (방문) - 단수 입국

CDN 75

86,250

임시 거주(방문) - 복수 입국

150

172,500

임시 거주(방문) - 가족 수속료

400

460,000 

취업 허가서

150

172,500

취업 허가서, 공연 예술가와 3인 이상의 단체

450

517,500

유학 허가서

125

143,750

추천0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회원가입/로그인 후 댓글 남겨 주세요.

로그인/회원가입
Total 588건 32 페이지
  • RSS
공지사항 목록
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
공지 IGE 92536 0 11-01
공지 최고관리자 988924 0 06-09
공지 최고관리자 953938 0 04-23
공지 최고관리자 974758 0 04-21
공지 최고관리자 947406 0 04-15
공지 최고관리자 1017762 0 03-16
123 11378 0 01-08
122 11245 0 01-07
121 15040 0 01-06
120 13846 0 12-12
119 13673 0 12-09
118 13412 0 11-21
117 14266 0 11-19
116 14668 0 11-17
115 13721 0 11-13
114 14213 0 11-07
113 13302 0 11-06
112 13355 0 11-03
111 13058 0 10-30
110 15923 0 10-28
109 13793 0 10-27

검색


IGE Service

top